죄형법정주의
- 최초 등록일
- 2009.06.04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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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대 1학년용 리포트입니다.
목차
1. 罪刑法定主義의 의미
2. 罪刑法定主義의 중요성 :
3. 罪刑法定主義의 내용(파생 원칙) :
본문내용
1. 罪刑法定主義의 의미 : “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범죄란,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하고는 성립하지 않고, 또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형벌은 부과될 수 없다는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측면으로서의 법적 필요성을 갖는다.
2. 罪刑法定主義의 중요성 :
1) 역사적 이유
법률이 범죄와 형벌을 정해야 한다는 상식이 언제나 보편타당한 것은 아니었다. 국가형벌권이 법률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던 죄형전단주의는 역사적 사실에 속하고 죄형법정주의는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 오늘의 이유
국가형벌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확장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라 하는 원칙은 이러한 국가형벌권을 남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합법적 수단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깊이 성찰하고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죄형법적주의는 국가형벌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을 법률에 구속시킴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3. 罪刑法定主義의 내용(파생 원칙) :
1) 慣習刑法禁止의 원칙과 法律主義
법률주의
법률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명령, 규칙, 조리 등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이에는 관습법도 포함된다. 따라서 법률주의는 다른 말로 성문법원칙이면서 동시에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관습형법금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