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ICC 약관
- 최초 등록일
- 2009.05.21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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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BC약관 모두 번역한 글입니다. 그저 번역만 한 것이고 불내항성 같은 단어들은 사전에 안나오니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목차
담보위험
면책조항
선박 또는 부선의 불내항
보험기간
본문내용
(FOR USE ONLY WITH THE NEW MARINE POLICY FORM)
(신해상적하보험증권첨부용)
INSTITUTE CARGO CLAUSES (A) (협회적하약관 (A))
담보위험
1 이 보험은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함.단, 하기 제4조,
제 5조 , 제 6 조 및 제 7 조에 규정한 위험은 제외함
2 이 보험은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또는 이 보험의 기타 조항에서
제외한 원인이외의 원인에 의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피함에 관련하여 발생한
공동해손 및 구조비를 담보함 . 공동해손 및 구조비의 정산 또는 결정은 해상운송 계약
및/ 또는 준거법 및 관례에 따름
3 이 보험에서는 손해보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화물 운송계약 "쌍방과실충돌 "
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중 보험증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지급해 줌 . 상기약관에 의거 선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을 약속함 . 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선주의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할 권리를 가짐.
면책조항
4 여하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손해를 담보하지 아니함
4.1 피보험자의 고의적 비행에 기인한 멸실 , 손상 또는 비용
4.2 보험이 목적의 통상의 누손 , 중량 또는 용적상의 통상의 손실 및 통상의 자연소모
4.3 보험의 목적의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
손상 또는 비용 (본 조항 4. 3 에 있어서 "포장 "이라함은 "콘테이너 " 또는
"리프트밴 "에 적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 , 그와 같은 적화는
이 보험의 개시전에 행하여지거나 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한함 .)
4.4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