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신협회적하약관 ICC (A), (B), (C) 에 관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05.12.15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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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협회적화약관(ICC(A),(B),(C))의 내용과 그 차이점을 비교분석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제가 A+ 받았던 레포트이구요 무역학과 수업 들으시는 분들 특히, 무역실무, 무역보험론, 국제통상에 관한 수업에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거래의 해상운송 중에는 선박의 좌초, 침몰, 충돌 등과 같은 해상고유의 위험이나 전쟁, 동맹파업 등과 같은 인위적인 위험으로 인하여 물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운송중의 물품에 대한 위험을 담보받기 위한 것이 바로 적화보험(Cargo Insurance)이다. 이러한 적화보험은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부보하는 당사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하며, 보험조건을 약정할 경우에는 보험목적물인 물품에 대한 부보금액과 보험을 부보하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어떠한 담보조건으로 부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여기서는 이러한 보험조건의 내용 중 신협회적화약관에 대해 알아보겠다.
신협회적화약관은 영국의 Lloyd’s S.G. Policy의 본문약관, 영국 해상보험법 및 구협회적화약관을 참조하여 ICC(Institute Cargo Clause) (A), (B), (C)의 세 종류를 제정하여 1982년 1월 1일부터 신해상적화보험증권에 첨부하여 사용하고 있다. 신협회적화약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구협회적화약관은1963년에 제정되어, 각각 ICC(AR: All Risks), (WA: With Average),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의 세가지 형태로 구증권에 첨부되어 보완적 기능을 하여왔다. 이에 비해 신협회적화약관은 3분화되어 있던 담보체계를 하나로 통일하였으며, 과거의 분손, 단독해손 등의 손해개념에서 이탈하여 담보위험을 중심으로 규정하므로 담보범위가 명료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담보위험은 제1조에 규정하고, 면책위험은 제4, 5, 6, 7조에 열거함으로써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의 범위가 명료해졌다.
참고 자료
海上保險論 - 李殷燮 著 (新英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