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행정론
- 최초 등록일
- 2001.11.28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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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자치란 "일정지역의 주민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지역내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원리와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다는 점이다. 사람이 태어나 죽는 날까지는 다양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휴식이나 오락, 사무와 노동 등 모든 인간활동의 공간적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고장 내지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역이란 가정과 직장이 위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지방자치는 바로 이 지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자연공동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꾸려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지방자치제도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중앙정부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일은 자율적으로 결정짓지 못하고 사사건건 중앙정부의 지시에 복종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이룩될 수 없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행정의 수행에 있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주민참여가 없는 지방행정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료행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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