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
- 최초 등록일
- 2020.05.28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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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지방분권의 개념과 기본이념
3. 현행 헌법의 지방분권
4. 헌법 개정안의 지방분권
5. 결론
본문내용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1995년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를 활성화한 것은 주민과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고, 현행 헌법은 제8장의 제 117조 제 118조에서 지방 자치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통치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지방자치권을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지방자치에 대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87년 10월 29일에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 1995년 우리나라 국정운영의 기본 구조가 지방자치로 전환되었지만, 지방분권과 자치권의 보장에 대한 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없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지 33년이 지난 지금,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제약 및 자치 재정권 보장의 미흡으로 지방자치가 온전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 1987년 10월 29일 9차 헌법 개정 이후 33년 동안 헌법 개정 없이 계속 유지해온 현행 헌법은 너무 낡았고 바뀐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19대 대통령과 함께 출범한 새로운 정부는 대통령부터 나서서 개헌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의안을 보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향후 입법과 정부 정책의 준거로 삼도록 함’이라고 의안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55조 제3항 및 제97조에 국가 자치분권 회의 신설 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 조항을 명시하는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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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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