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정리
- 최초 등록일
- 2001.10.22
- 최종 저작일
-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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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물권법의 체계
1. 물권의 효력
* 우선적 효력
* 물권적 청구권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 부동산 물권의 변동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절차
3.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4.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
5. 등기(登記)의 효력
* 등기의 일방적 효력
* 가등기의 효력
6. 부동산 소유권
7. 상린관계
8. 소유권의 취득시효
9. 지상권
[1] 지상권의 취득
[2] 지상권의 존속기간
[3] 지상권의 효력
[4] 지상권의 소멸
10. 지역권(地役權)
11. 전세권(傳貰權)
12. 담보물권(擔保物權)
물적담보제도
[1] 유치권(留置權)
[2] 질권(質權)
[3] 저당권(低當權)
(1)저당권의 설정등기
(2)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근저당(根低當)
(3)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실행
(1) 담보권실행경매(擔保權實行競賣)
(2) 저당권실행의 요건
(3) 경매절차(競賣節次)
(4) 경락의 효과
본문내용
[1] 등기(登記)의 의의
국가기관인 등기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라고 한다. 그러므로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등기가 실행되지 않으면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등기는 호적법상의 신고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혼인(婚姻)은 신고가 수리(受理)되면 호적기재의 유무를 불문하고 성립한다. 그러나 물권변동은■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하고 그것이 접수되어도 실제로 등기공무원이 권리변동의 등기를 행하지 않으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