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 최초 등록일
- 2000.10.30
- 최종 저작일
-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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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의의 및 연혁
3.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
4. 헌법소원의 유형
5.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
6.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1) 입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2) 집행기관에 대한 헌법소원
(3)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4)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
7.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2) 절차적 요건
8. 헌법소원의 결정
(1) 결정의 절차
(2) 결정의 내용
(3) 인용결정의 효력
본문내용
헌법재판이라 함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특정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최고법규인 헌법에 관한 쟁의나 의제를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작용으로서, 헌법보장의 한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의 헌법보장 내용은 통치권의 기본권구속성과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능적 권력통제의 한 메카니즘으로서 헌법질서의 수호를 그 내용으로 한다.
헌법재판이란 위헌법률심사 이외에 탄핵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기관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선거소송에 관한 심판을 총칭하지만 협의의 헌법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않느냐를 심사하여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 즉 위헌법률심사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행헌법은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소원제도를 신설하였다. 헌법소원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절차등은 입법사항으로 하여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75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