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하러 가던 B가 인감증명서를 힐끗 보니, A는 틀림없는 성년자인 것 같습니다. 이에 B는 마음 놓고 A와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 C는 그 인감증명서를 B에게 건네주면서, 이거 가져가서 등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감증명서에는 A가 성년자인 것으로 생년월일이 잘못 표기되어 있었던 겁니다.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의 현황, 경계의 착오,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매매에서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등이 있다.
행정착오를 자동 경보함으로써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가능케 하고자 하였다. ... 데이터 연계 부족으로 인한 사례이며 이 문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부동산 거래 정보 및 등기소의 등기부등본 소유권보존일자를 추가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세외 수입 대상 업무의 부동산 등기 지연 신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누락 방지’ 시나리오에서 취득일이 잔금지급일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도
다음은 말소등기 청구의 요건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요건 ①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할 것 부적절한 등기의 원인은 원래 등기 절차의 착오 때문인지, 아니면 그 후의 변경 때문인지는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의 내용 등기청구권이란 등기 하고자 하는 일방이 등기신청의사표현을 상대방에게 등기하려는 당사자의 권리를 말한다.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의 내용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3)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채권적 청구권의 경우) 4) 등기청구권의 법적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4.5.28 ... ①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③ 농지의 상당 부분이
착오와의 관계 :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착오취소가 가능하다. ... 외에 지상권이전등기가 있어야만 지상권이 건물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한다. ? ... 종물에 대한 물권변동의 공시 : 판례는 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매도한 경우 제100조2항을 유추적용하여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지상권도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건물소유권 이전등기
[정관작성] -> [창립총회 개최] ->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 [주무관청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기] ->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 - 비법인사단이란 사단의 실질을 갖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권리능력이 없는 조직. ① 성립요건 -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 ... -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②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 -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통정허위표시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법률행위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법률행위 -제한능력(미성년자) -착오 ... -사기강박 관련 판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최종매수인과 최초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라도,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 4. ... 각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으면(예컨대, 소유자의 주소 변경) 변경등기를 한다. 그 외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강제경매에 관한 사항 등은 갑구에 있다. ... 맨 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보존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되어 간다.
예컨대, 동거하는 부부 사이에 있어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허위표시로서의 매매라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 것이다.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 (행위내용의 착오) (1) 착오의 유형화의 필요성과 그 방법 우리 민법은 착오의 개별적인 유형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착오가 ... ‘동기의 착오’이고, 의사표시의 부호 결정 단계에서의 착오는 ‘의미(내용)의 착오’, 표시를 운반할 때의 착오를 ‘전달의 착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오해한 경우를
또한 거래당사자에게 무능력.대리권흠결.착오.사기.강박 등의 사유가 있어 거래행위가 취소.무효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 객체는 동산이어야 하며, 금전이 물건으로서의 개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거래되는 경우,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과 같은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동산은 ... 선의취득이 가능하나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 법률상 양도 및 사권설정이 금지된 동산,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이 불가하다
즉,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인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에 인정되지만, 해제는 계약서만 인정되므로 이에 취소권은 무능력·착오·의사표시의 하자 등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발행하여 해제권은 ... 이 사례에서 채권자취소권의 관점에서 갑은 을에 채권의 목적물인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병과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취소해야 한다. ...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이중계약으로 불법행위이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109①). ...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60조).
이는 등기소가 실질적 심사권을 갖지 않는 현 제도에서 무조건으로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기공무원의 착오 또는 제3자의 허위신청에 의한 부실등기에 대해서까지 공신력을 ... 그러므로 등기소의 과실로 인한 부실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등기한 자는 일반적으로 등기의무자(등기신청인)를 의미하는데, 그 대리인 예컨대 지배인 또는 부실등기에 동의 또는 묵인으로 협력한 자 예컨대 지배인이 아닌자가 영업주에 대해 자신을 지배인으로
주소의 신청착오로 순위번호 10번 등기명의인표시가 경정되었다. ... 여기서 가등기란 본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하여 하는 등기로 매매계약 가등기와 담보목적 가등기가 있다. ... 본 사안에서의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인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이다.
다만 판례는 취소 전 뿐만 아니라 취소 후 등기 말소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한다. 3. ... 이는 등기의 공신력을 보완하여 부동산 거래안전에 기여한다. 2)제3자 제110조 3항의 제3자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사기·강박에 기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 매매계약 시가 1.사기x 2.착오 (동기의 착오 표시o, 시가는 중요부분x 예외적으로 인정) 착오 취소 가능 (4)인과관계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그리고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A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자란이 백지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았는데, 채무자가 B인 것으로 착오하여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하였으나 이후 채무자가 C라는 것이 확인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2)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2. ...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민법 제109조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권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자란이 백지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았는데, 채무자가 B인 것으로 착오하여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하였으나 이후 채무자가 C라는 것이 확인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2)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2. ...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민법 제109조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권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