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권한
- 최초 등록일
- 2008.10.31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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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권한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Ⅲ. 협약체결권의 제한 가능성
Ⅳ. 규약과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Ⅳ. 규약과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1 문제의 제기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제한가능하다 본다. 그러면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상의 단체교섭 및 체결절차를 위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본다.
3 규약에 위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1) 문제제기
조합규약에 단체협약 체결전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하는 총회인준조항등을 규정할수 있다.
이 때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다.
2) 학설
① 효력 긍정설
총회인준조항등에 대하여 노동조합 대내적으로 인정될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협약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② 효력부정설
총회인준조항 등은 조합원에 의한 노동조합의 통제장치로서 조합민주주의에 부합하므로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무효라고 본다.
3) 검토의견
조합규약에 총회인준조항 등은 노조대표자의 체결권 남용의 노동조합의 통제장치로서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