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관의 취소소송가능성의 문제
- 최초 등록일
- 2007.12.15
- 최종 저작일
- 2004.10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행정법] 부관의 취소소송가능성의 문제
목차
Ⅰ. 서설
Ⅱ. 독일의 학설
Ⅲ. 우리 학열
Ⅳ. 문제의 구체적 검토
본문내용
Ⅰ. 서설
영업허가, 사업면허, 건축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행위에 위법한 침익적 부관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은 당해 행위의 본체인 수익적 부분은 보전하고, 침익적 부관만을 제거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 당해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당해 행정행위의 주된 규율인 수익적 부분은 보전하면서 침익적인 부관만의 독립적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행정행위의 일부취소소송)의 인정은 당해 행위의 상대방의 권익구제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 문제는 부관의 독립가쟁성과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
부관의 독립가쟁성의 문제는 광의로는 부관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위법한 부관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다툴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협의의 부관의 탁립가쟁성은 어떠한 부관을 그것이 부가된 본체인 행정행위와는 독립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는 모두 부관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본안전의 문제로서의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의 허용성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행정행위의 일부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진정일부취소소송과 불진정일 부취소소송의 구별은 당면 문제의 검토에 유용한 도구개념이 된다고 본다. 진정일부취소 소송은 행정행위의 일부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불진정일부취소소송은 일응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그 중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부관만에 대한 독립적 취소소송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진정 일부취소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