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 최초 등록일
- 2010.04.05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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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약본입니다~
목차
① 행정행위의 부관
Ⅰ.개설
1.의의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Ⅲ.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Ⅳ.흠있는 부관의 무효과 행정행위의 효력
Ⅴ.흠있는 부관의 쟁송
본문내용
Ⅰ.개설
1.의의
-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을 의미한다.부관은 행정행위 효과 제한하거나 특별한 의무 부과하거나 요건 보충하기도 한다.
2.구별개념
(1)법정부관
- 법규에서 직접 효력범위 자세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행정행위의 효과와 제한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이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관에 포함시킬 수 없다.
(2)수정부담- 신청내용과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 직접 규율하는 것 의미한다. 이것 역시 부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적 입장이다.
3.행정행위의 부관의 기능
(1)순기능- 행정실무의 보조수단으로서 행정목적달성에 유연성 주고,절차적 측면의 비용 절약하여 신축성 및 경제성의 보장에 의미를 갖는다.
(2)역기능- 규율강화의 도구의 위험,행정편의 위한 남용의 우려가 있어, 국민의 권익에 불이익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부관의 남용에 대한 적절한, 신체적,절차적 통제책 마련하기 위해,,법률의 강화가 있어야 한다.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 조건
(1)의의-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해 행정행위의 효과가 발생 또는 변경되는 부관을 의미한다.
(2)종류
①정지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효력 발생하는 것 의미한다. 시설완비 조건으로 하는 사립학교설립인가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②해제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것 의미한다. 이는 조건의 발생으로 수익이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조건 사실 발생의 확인 용이하지 않으몰, 법적안정성 해할 우려 잇는 가장 불이익한 부관일 수 있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 적용해야 된다. 일정기간 내 공사착수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허가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3)실제적 의미
- 조건이 부과되면 조건이 사실의 성취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불안정한 상태에 장기간 놓여 공익 해할 우려 있으므로 조건부 행정행위의 예는 비교적 적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