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 최초 등록일
- 2007.11.28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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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산분할청구권
(1) 의의와 근거
(2) 법적성격
(3)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4) 재산분할과 위자료와의 관계
(5) 사실혼해소시 유추적용
(6)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7)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8)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Ⅱ. 대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재산분할 청구권
(1) 의의와 근거
1. 의의
이혼을 하는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인데, 이는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일종의 법정채권(法定債權)이다.
2. 근거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공동생활체는 해체된다. 따라서 공동경제(공동재산)의 청산이 필요하고, 그 청산방법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① ‘혼인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공유재산이므로 이혼시 이를 청산하거나 분할(공유물분할)하여야 한다. 이는 이혼시 처의 가사노동이나 협력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이념을 가족법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② 이혼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방배우자(특히 처)의 생계유지나 부양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2) 법적성격
1. 청산적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네는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재산에 대해서도 적절한 청산이 필요하다. 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재산을 夫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夫의 특유재산(개인소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시 단지 재산의 명의에 따라 귀속시킨다면 이는 실질적인 부부재산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다.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보아서 이혼할 때에는 기여도에 따라 적절히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 부부재산관계의 실체에 부합하는 청산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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