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사실혼
- 최초 등록일
- 2020.06.21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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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립요건
Ⅲ.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Ⅳ. 효과
Ⅴ. 해소
Ⅵ. 자의 양육문제
본문내용
Ⅰ. 서론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하며,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Ⅱ. 성립요건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Ⅲ.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법률혼을 성립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을 신청한 자가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Ⅳ. 효과
부부의 권리의무관계는 사실혼부부에게도 적용되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신분적 효과
동거∘부양∘협조의무와 정조의 의무가 인정된다. 제3자에 대해서도 보호되어야 함으로, 사실혼의 부를 살해한 자는 사실혼의 처와 그 자녀의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사실혼의 배우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