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착오 -동기의 착오
- 최초 등록일
- 2007.11.10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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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착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착오중에 동기의 착오를 중심으로 짤막한 케이스 문제 해결과 착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착오의 의의 및 취지
Ⅲ. 착오의 종류
1. 표시상의 착오와 내용상의 착오
2. 동기의 착오
(1) 동기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견해 (판례 및 종래의 통설)
(2) 동기가 표시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
3. 그 밖에 착오
Ⅳ. 착오의 요건
1.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착오가 있을 것
2.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판단기준)
3.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4. 입증책임
Ⅴ. 착오에 있어서 거래안전을 위한 해석론
1. 상대방이 착오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가?
2. 표의자가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하는가?
Ⅵ. 효과
1. 취소권의 발생
2. 제3자의 지위
Ⅶ.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Ⅲ. 착오의 종류
1. 표시상의 착오와 내용상의 착오
표의자가 내심에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표시수단이 사용된 경우 표시상 착오라 하고, 표의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표시수단을 사용하였지만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를 내용상 착오라 할 수 있다. 이는 109조에서 말하는 착오에 포함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
2.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의사형성과정에서의 착오라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동기의 착오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가? 즉, 동기의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필요요건은 무엇인가? 동기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1) 동기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견해 (판례 및 종래의 통설)
동기의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으나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하여 표의자 본인의 보호와 거래안전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때에도 착오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판례의 태도 역시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동기의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될 수 있다고 한다.
(2) 동기가 표시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
동기가 표시될 필요가 없다는 견해는 109조 적용설과 109조 유추적용설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