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상 행위기초론
- 최초 등록일
- 2021.03.29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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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민법상 행위기초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 1 절 독일민법 제313조 제정 이전의 규율
2. 제 2 절 독일민법 제313조 제정 이후의 규율
본문내용
제 1 절 독일민법 제313조 제정 이전의 규율
I. 독일민법 성립 이전의 규율
19세기에 개인주의,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배경으로 개인의 의사가 중요한 계약의 연원으로 인정되어 합의에 절대적인 힘이 부여되게 되었고 clausula원칙은 그 중요성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Windscheid가 ‘전제론’을 전개하였는데 ‘전제’란 동기와 조건의 중간에 있으며, 모든 계약에는 묵시적 전제가 있어서 계약 체결시 전제되었던 상황이 변경되면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제’라는 용어가 계약 당사자의 단순한 일방적 동기와 명백히 구별될 수 있는 유용한 법적 개념이 아니라는 근거와 표의자가 ‘전제’를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면 계약준수의 원칙이 해쳐질 위험이 있어 상사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독일민법전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 결과 2002년 개정 전까지의 독일 민법전, 그리고 프랑스 민법전의 clausula 원칙에 대한 성문화가 부인되었고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의 경우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했다.
Ⅱ. 독일민법 성립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규율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변동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계약 성립 당시의 급부를 이행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에 현저히 반하여 과도한 희생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불능문제’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해결은 채무자가 계약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해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