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1.09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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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취업규칙의 의의
Ⅱ. 취업규칙의 작성ㆍ기재
Ⅲ.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Ⅳ. 단체협약과의 관계
1. 연봉제 하에서의 임금교섭 존속가능 여부
2. 일반적 구속력와 비조합원에의 연봉제 도입
본문내용
Ⅲ.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ㆍ변경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연봉제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도 동 조항에 의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동조항의 단서에 의하면,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전체는 물론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 개인에게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봉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물론 취업규칙을 처음으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임금체계와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연봉제를 도입(예, 플러스 섬(plus-sun) 방식의 연봉제)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로섬(zero-sum)방식의 연봉제,및 연봉액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나 신설한 경우에는 단순 명료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은 판례상 확립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