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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운용되는 임금 피크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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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09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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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운용되는 임금 피크제 비교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사기업의 임금피크제
사기업 임금피크제의 다른 시각들

목차

1. 입금피크제란
2.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3. 사기업의 임금피크제
4. 사기업 임금피크제의 다른 시각들
5. 시사점

본문내용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고용을 연장(정년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면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한 경우, 줄어든 소득 일부를 지원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임금이 기준감액률 이상 하락한 근로자에 대해 피크임금 소정 비율과 당해 연도 임금과의 차액을 일정 한도로 지원 한다.
2. 국가가 홍보하는 임금피크제의 장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년 인구의 활용, 노동시장 인력구조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년연장과 연계한 장기적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 정년 연장은 장기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하게 되고 이는 장년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러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완충적 대안으로 적극 도입•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2.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대상

모든 공공기관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정년을 종전 60세 미만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기관 뿐만 아니라 현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 직급별 정년이 상이하여 일부 직급만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 등은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가능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이유로 정년을 종전 60세이하에서 60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음
◦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적용하는 기관도 직급별 정년 일치를 이유로 60세미만 직급의 정년을 60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국민일보 2018.05.09
조선일보 2016.12.23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도입과정
한국경제신문,‘ 김대환노사정위원장’인터뷰기사, 2013. 8.1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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