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의정서
- 최초 등록일
- 2007.10.29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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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정서 원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 의정서의 체약국들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점에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이 그간 이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 그리고 특히 사전대책 및 예방에 기초한 접근방식으로의 진전을 주목하며,
지역 및 개별 국가의 특정 상황과 수요를 고려한 해양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 지역 및 국가적인 기구들에 의한 기여를 또한 주목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차원의 접근이 가지는 가치와, 특히 협약과 의정서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 당사국간 지속적 협력 및 합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개별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데, 전 지구 차원의 협약이나 기타 여러 형태의 협정보다, 더 엄격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련된 국제적 협정 및 조치, 특히 1982년 UN해양법협약,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및 의제 21 등을 고려하고,
또한 개발도상국, 특히 소도서 개발도상국의 이해 및 역량을 인식하고,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 감소, 가능하면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국제적인 조치가, 해양생태계가 해양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지하고 현재 및 차세대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하고, 인간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지체 없이 취해질 수 있고 또 취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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