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 최초 등록일
- 2007.11.04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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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III. 판례의 태도
IV. 결론
본문내용
갑은 을로부터 공장건물을 2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보험자 병과의 사이에 그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임대인 을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중에 갑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그 건물이 모두 소실되어 보험자 병은 피보험자 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 경우 병은 임차인인 보험계약자 갑에 대하여 을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할 수 있는가?
I. 문제의 소재
이 사례에서는 갑은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보험자 병과의 사이에 임대인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화재보험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보험자 병은 보험사고인 화재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생긴 손해를 피보험자인 을에게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을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취득하게 된다(상 제682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