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경영론]교육 법규론
- 최초 등록일
- 2007.04.1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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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법규론에 관한 내용을 관련기사 참조하여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교육법의 연원
1. 교육법규란?
가. 성문법
(1) 헌법
(2)법률
(3)조약 및 국제법규
(4) 명령
(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나. 불문법
(1)관습법
(2)판례법
(3)조리
II. 교육권과 교권
1. 교육권
2. 교원의 권리
Ⅲ. 교원의 인사와 복무
1. 임용
가. 인사용어의 해설
(1) 직위
(2) 직급
(3) 승진
(4) 승급
(5) 전직
(6) 전보
(7) 겸임
(8) 강임
(9) 휴직
(10) 직위 해제
(11) 파면
(12) 해임
(13) 정직
(14) 감봉
(15) 면직
(16) 퇴직
(17) 복직
(18) 추서
나. 교원임용의 실무
(1) 임 용
① 임용의 결격사유
② 기간제 교원 임용
③ 봉급
2. 승진
3. 강 임
4. 전 보
5. 전 직
Ⅳ.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
1. 휴직
2.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3. 당연퇴직과 명예퇴직
4. 징계
5. 고충처리
Ⅴ. 교원의 복무
1.교원의 의무와 책임
2. 근무시간
3. 휴가
교육법규관련기사
본문내용
12장 교육법규론
Ⅰ. 교육법의 연원
1. 교육법규란?
일반적으로 “교육에 관한 법규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로써, 교육정책,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 성문법
일정한 절차나 형식에 따라서 내용이 결정되고 명문으로 공포되어지는 법.
(1) 헌법
- 최고법규, 가장 근원적인 법원
- 제31조에서 상세히 규정
1항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
2항 : 초등 및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국민의 의무
3항 :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4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법률유보
5항 : 평생교육을 진흥시킬 국가의 의무
6항 :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정주의
-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 직업선택의 자유(15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수호 및 행복추구권(제10조): 교육법의 간접적인 법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