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최초 등록일
- 2007.04.04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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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본안전판단 적법요건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
1. 헌법소원의 대상
2.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3. 재판의 전제성
4. 청구기간
5. 변호사 강제주의, 일사부재리
Ⅲ. 사안의 해결
1. 헌법 제29조의 경우
2.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3조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헌재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청구인들은 인천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동법원에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인 헌법 제29조 제2항중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부분 및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할 수 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청구가 본안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사안의 경우, 첫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대상과 관련하여 헌법 제 29조 제2항이라는 개별 헌법조문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가 본안판단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청구의 경우도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부적법하여 본안판단 전에 각하된다.
1. 헌법소원의 대상
(1) 법률 1) 의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과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다. 그리고 법률은 이미 공포된 것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위헌심판시를 기준으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이어야 한다. 다만 폐지된 법률이라도 청구인들의 침해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위헌여부가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