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성실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7.01.12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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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信義則이라 함은 `일정한 法律關係`에 참여한 모든 자는 서로 相對方의 信賴에 어긋나지 않도록 誠實性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原則을 말한다. 민법 제2조 1항은
목차
Ⅰ. 의의
Ⅱ. 기능
1. 학설
2. 판례
3. 구체적 기능 및 효과
Ⅲ. 신의칙의 우리 민법상 반영 예
본문내용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여 권리행사의 한계를 선언하고 있다. 학설은 신의칙에 법형성력을 인정하는 관점(규범설)과 이를 부인하면서 이미 당사자에게 존재하는 리익을 교량하는 수단이라는 관점(리익형량설)으로 대립한다. 신의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여기의 권리발생기능에서 부수적 주의의무에 따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되고, 권리변경기능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설명되어지며, 권리소멸기능에서 권리남용금지원칙이 설명된다고 한다. 우리 민법상 신의칙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규정들이 다수 있으며, 신의칙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원칙으로 무능력자제도보다 우위에 서는 제도는 아니다.
Ⅰ. 의의
신의칙이라 함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민법 제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의칙은 오늘날 민법뿐 아니라 상법, 공법 및 소송법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채권법 분야에서 가장 중시되는 원칙이다.
신의칙은 로마법상의 “악의의 항변”(exeptio doli)에서 유래한 것으로 프랑스민법이 최초로 이를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성문화하였고, 독일민법은 채권법의 지도원리로, 스위스민법은 민법 전체의 지도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스위스민법의 태도를 계승한 것이라 하겠다.
Ⅱ. 기능
1. 학설
⑴ 규범설
신의칙은 민법 전반에 걸치는 기본적 법규범이라고 한다. 특히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와 관련하여 신의칙은 공공복리의 실천원리 내지 행동원리이며, 신의칙에 의해 소유권의 자유, 계약자유 및 과실책임원리가 수정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신의칙은 실존하는 법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일반적 규범규정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