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에서의 정부 계약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12.28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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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공사에서의 정부계약제도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계약의 일반적 개념과 정부계약
2. 정부계약제도 관련 법령체계
3. 정부계약제도 및 입찰제도의 의의
4. 우리나라의 정부계약제도
5. 외국의 정부계약제도
6. 정부계약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는 말은 민법상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발하며, 여기에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가족법상 계약 등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에 비해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계약은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라고 하여 바로 「채권계약」을 의미한다.
정부계약과 관련된 기본 법령 이외에 특별 법령으로써 1)조달 사업에 관한 법령, 2)지방 재정법령, 3)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4)정부출연기관 및 기타기관의 회계규정, 5)건설업 법령, 6)건설기술 관련법령 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국가 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찰(bid)과 계약(contract)은 별개의 독립된 개념이기 보다는 시설공사의 발주 또는 구매조달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절차상, 과정상의 분류이다. 즉 입찰은 해당공사의 발주자와 이 공사를 수주한 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호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전적 과정이며, 정부(위임자)가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열등의 대리인을 잘못 선택할 위험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