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 제도 개선 및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9.06.28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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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설 제도 개선 및 과제
1-1. 민간 건설공사 대금지급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2. 건설기술자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따른 정책 과제
1-3.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제도 현안과제와 대책
본문내용
현재 민간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원수급인 간의 대금 지급과 관련한 법적 보호 장치의 미비는 전체 건설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여 일방적으로 원수급인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는 건설계약의 구조상 단순히 원수급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민간 건설공사의 대금지급 관련 문제의 개선 노력은 전체 ‘대금지급 사슬’(payment chain)의 구조를 보다 공정하게, 그리고 참여자들간에 신뢰성실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때 주안점은 현재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대금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 건설공사의 대금지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모색해보기로 한다. 참고로 앞 장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설문과 그에 대한 응답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들 응답의 결과를 토대로 1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도 참고할 만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1) 대금 지급보증의 의무화
대금 지급보증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발주자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수급인(시공사)이 입은 손해를 부담하는 것으로 발주자가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현재 SGI 서울보증에서 모든 발주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으나, 「건산법」에 지급보증 관련 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지급보증 공급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 건설공사의 원활한 안정을 위해 현재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건산법」 제22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보증에 관한 조항을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을 지급하고 지급보증을 요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