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도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11.08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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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미법 수업을 들을 때의 제출한 리포트로 우리나라에 실행 될
배심제에 대하여 쓴 리포트입니다.
남들이 흔히하는 다른나라의 배심제의 조사에 많이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실행될 배심제의 문제점과 그 실행의 필요성등을 강조해 교수님께 좋은 반응을 얻었던 리포트입니다.
주석을 빵빵하게 잘 달았구요.
성적에서 리포트가 30%였는데 A+을 받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배심제도의 의미와 그 필요성
1. 배심제의 의미
2. 시민의 사법참여의 필요성
Ⅲ. 다른 나라의 배심제도
1. 일본 참심제
2. 영미의 배심제도
3. 유럽의 참심제도
4. 독일의 참심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시민의 사법참여라는 주제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로 여겨졌을 뿐 아니라, 언급되더라도 주로 부정정인 시각에서 접근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회에선 배심제(Schwurgericht)와 참심제(Schöffengericht)를 소개하는 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의 사법참여에 대하여 외국의 극단적이 사례 예)오대성, “미국의 배심제도-심슨사건과 우드워드사건을 중심으로-”, 조선대,『법학총론』, 2001, 이재석, “배심제도의 이념과 문제점”, 비교형사법학회,『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1호 , 2001
를 들어가며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법실무(法實務)에서도 최근 그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2003년도 하반기에는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는 2003년 8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공동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를 두기로 함으로써 성립하였다. 위원은 조준희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21인으로 구성되었다. 사개위는 2004년 12월 그 임무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였고, 대법원장은 그 건의사항을 수정 없이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사개위의 건의안은 그 후속기구로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는 중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