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배심제도’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1.10.13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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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배심제도’에 관하여
목차
Ⅰ. 서설
1. 연혁 및 의의
2. 기능
1) `사실의 발견자`(fact finder)로서의 배심
2) 국민주권원리의 구현
3) 사법부 구성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
4) 배심의 교육적 기능
Ⅱ. 배심원 선정절차
1. 배심원의 수와 평결방법
2. 배심원의 자격
1) 배심원질문의 의의
2) 배심원질문의 방법
3) 배심원질문의 내용과 사생활 보호의 문제
4. 이유부기피(理由附 忌避, challenge for cause)
5. 무이유부 기피(無理由附 忌避, challenge without cause) 무조건적 기피(peremptory challenge)라고도 한다.
6. 기피신청의 방식
Ⅲ. 배심원 선정 후 배심재판절차
Ⅳ. 결론
본문내용
2. 기능
1) `사실의 발견자`(fact finder)로서의 배심
배심제의 주된 기능과 역할은 먼저 ‘사실의 발견자’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일은 법관의 일이지만, 그 사건에서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료이며 이웃인 특별한 결격사유 없는 일정수의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의 역할이다. 배심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에 기초한 판단은 법관이 자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권력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이로써 사회에 대한 참여와 책임의식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2) 국민주권원리의 구현
배심제도는 기본적으로 피치자 내지 피치자의 일부가 사법절차에 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민주권과 보편적인 선거권의 또 다른 제도적 표현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원리의 사법적 반영을 배심이라 할 때 배심은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배심을 통해 재판에 있어서 권력, 지위, 전문적 폐쇄성의 영향이 아니라 보통시민의 감수성과 양식이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배심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의 한 방식이라 볼 수 있다.
3) 사법부 구성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배심제는 사법기관을 판사와 배심으로 구성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배심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판사를 견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