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의 성난 사람들을 보고 - 배심원제도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3.04.19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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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참여재판
Ⅲ. 미국의 배심제도
Ⅳ.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에 관한 논의
Ⅴ. 국민참여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Ⅵ.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한 소년의 살인사건에 대한 법정영화이다. 영화는 배심원제도를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미법계의 배심원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영미법계가 이처럼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여 국민들의 법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2007년 6월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의 시대가 열렸다. 아직은 첫 걸음마 단계인지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을 것이고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나, 현행 법제의 성숙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 변화라고 보여 진다.
주제의 선정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국민이 주체가 되어 재판에 참여 할 수 있게 된 이 변화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주제로 정했다. 이번 레포트를 계기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 싶다.
<중 략>
Ⅴ. 국민참여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나라 국민참여 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성형으로서, 국민사법참여제의 입안과정에서 배심제와 참심제를 선호하는 대립되는 양 입장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면서, 적어도 나의 의견은, 미국형 배심제의 특질인 전원일치제의 평결을 기본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럽의 참심제는 본래 영미의 배심제가 유럽에 도입되어 운용되어온 과정 속에서 그 시민주도의 배심제에 대한 사법 관료의 거부감에 의해 배심제가 참심제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참심제는 일응 배심제의 역사적 변형 내지 퇴보를 의미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참심제는 직업 법관 중심으로 운용되기 쉬우며 시민의 사법참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크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2012년까지의 1단계 시험과정을 거친 후 2단계 본격적인 사법참여 제도가 도입된다. 이 과정에서, 보다 민주적인 참여방식을 의미하는 배심제 중심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