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발기인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06.08.27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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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기인의 책임 (사례)
1. 발기인은 무권대리에 의한 주식인수계약체결에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2. 화재로 인하여 현물출자를 이행불능 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는가?
3. Y1과Y2는 주식회사 및 설립중의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목차
Ⅰ. 총설
Ⅱ. 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1) 회사에 대한 책임
1) 자본충실책임
2) 손해배상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1) 의의
2) 법적성질
3) 책임의 내용
2. 회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Ⅳ. 이사·감사의 책임
Ⅴ.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책임
Ⅵ. 결어
본문내용
Ⅴ.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책임
1.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설립경과를 검사할 임무를 가진다. 법 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법원과의 사이에 위임관계가 있을 뿐 회사와 는 아무런 계약관에 서는 것은 아니지만, 상법은 특히 주식인수인과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검사인에게 손해배상책 임을 지우고 있다.
2. 공중인과 감정인이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평가함에 있어서 고의․과 실이 이는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들은 회 사와 사이에 위임관계이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연히 그 배상책임을지 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23 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어
Y1과 Y2는 Y1이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이 A의 무권대리로 인하여 무효 가 되었으므로 그 2,000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하여 야 한다. 이 책임은 무과실의 법정책임이며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되 지 않는다. 그리고 Y2는 현물출자를 하기로 하였으나 그 불이행이 있 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대체이행의 곤란성으로 인하여 납입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인수나 납입의 흠결이 발행주식총수에 비해서 현저히 큰 경우에 는 설립무효의 원인이 되고 담보책임으로 보완될 수 없을 것이나, 사안 의 경우에는 그 흠결이 총 9,000주 중 3,000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립 무효의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Y1은 무권대리인과 주식인수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회사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 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이므로 Y2의 책임이 없다.
다음으로 Y1과 Y2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보면, 발기인의 제3자에 대 한 책임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한하므로 Y1과 중과실 유무가 문제될 것인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리라고 참칭하는 자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자가 이 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