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한국 주식회사][일본 주식회사][프랑스 주식회사][독일 주식회사][한국][일본][프랑스][독일]한국 주식회사, 일본 주식회사, 프랑스 주식회사, 독일 주식회사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9.03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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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 주식회사
Ⅱ. 일본 주식회사
1. 개관
2. 대소회사구분입법의 목적
3. 대소회사구분입법의 기준
1) 규모의 기준
2) 폐쇄성, 비공개성의 기준
3) 양기준의 적용관계
4. 유한책임제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
5. 구분립법의 문제점에서의 각종 구분안과 그 문제점
6. 상법개정과 문제점
1) 개관
2) 구체적 내용
Ⅲ. 프랑스 주식회사
1. 상사회사법상 감독구조
2. 업무감독이사회의 권한과 임무
Ⅳ. 독일 주식회사
1. 문제의 제기
1) 독일에 있어서 회사법의 발전과정
2) 개혁의 시작과 새로운 법률의 도입
2. 입법의 경제적 배경
1)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시장으로의 통로마련
2) 독일자본시장의 활성화(Stärkung des deutschen Finanzplatzes)
3) 일반적인 규제완화(Allgemeine Deregulierung)
4) 기업독립성의 확보
5) 세대교체시 선택대안으로서의 주식회사(AG als Rechtsform-Alternative im Generationswechsel)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 주식회사
會社設立과 關聯되기는 하지만 법률상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法律上으로는 設立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經濟上으로는 設立에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法定外의 設立關聯行爲로 볼 수 있다. 이런 行爲에 속하는 것으로는 앞에 언급한 法定의 設立關聯行爲 이외의 일체의 設立關聯行爲로서 예컨대 設立事務所의 賃借, 사무원의 고용, 定款, 株式請約書 등의 인쇄, 株式請約을 勸誘하는 광고계약,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의 納入株金의 受領․保管에 관한 契約이다.
이러한 法定外의 設立關聯行爲는 앞에 언급한 設立關聯行爲와는 달라 發起人이 자기의 이름으로 이런 행위를 할 것이 반드시 요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發起人 이외의 者가 그의 이름으로 이러한 行爲를 하더라도 차이는 없다. 따라서 누가 이러한 法定外의 設立關聯行爲를 할 것인가는 보통 발기인조합의 協定에 따라 發起人 사이 또는 발기인과 발기인 이외의 자 사이의 內部관계에 의해서 정해지고 따라서 그런 행위의 효과는 그 者의 이름으로 行爲를 한 行爲者에게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發起人 이외의 者가 이러한 법정외의 設立關聯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의 효과는 그 이름으로 한 行爲者에게 귀속되고,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다. 會社成立과 동시에 그 효과가 成立後의 會社에 당연히 귀속하지 않고 성립후의 회사에 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行爲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法定外의 設立關聯行爲를 發起人이 스스로 그 자격을 표시하여 한 경우이다. 왜냐하면 發起人은 會社設立의 意思表示를 한 表意者이기 때문에 發起人이 發起人이라는 것을 표시하여 설립관련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가 會社設立을 위하여 한 것이라는 것이 그 行爲의 當事者 사이에는 명백하고 또 당연한 전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法定外의 設立關聯行爲는 發起人이 그 자격을 표시하여 한 경우에도 그 效果가 당연히 成立後의 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法定外의 설립관련행위는 法律上 發起人의 당연한 권한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行爲는 發起人을 受託者로 하는 信託관계의 존재를 긍정하고 信託法理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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