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의 讓渡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株式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株式會社에서 출자금의 회수는 株式讓渡와 會社에 대한 株式매수청구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株式讓渡가 일반적이다. 이에 商法은 株式讓渡의 自由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商法 335조 1항 본문) 그러나 株式讓渡는 定款에 의해서 制限될 수 있고(商法 335조 1항 단서) 商法, 은행법,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서 制限될 수도 있다. 株式讓渡행위는 직접 株式이전의 효과를 생기게 하므로 그 법률행위의 성질은 준물권행위로서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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