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이송의 효과로서의 구속력
- 최초 등록일
- 2006.06.11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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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목차
Ⅰ. 이송의 의의
Ⅱ. 이송의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Ⅲ. 이송절차
Ⅳ. 이송의 효과로서의 구속력
1. 의의
2. 학설
3. 판례
본문내용
Ⅰ. 이송의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개루중인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송촉진과 소송경제의 견지에서 보다 편리한 법원으로 옮겨 심판케 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Ⅱ. 이송의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적용범위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옮기는 것으로서 사물관할이든 토지관할이든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이는 제1심법원 사이에서 적용됨이 원칙이다.
(2) 전부 또는 일부이송
전부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소송의 전부이송을 요한다. 소송의 일부이송은 청구의 일부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 등에 행한다.
(3) 직권이송
원칙적으로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판례는 관할위반의 경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으며, 따라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관할위반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이송에 이송신청권이 인정되는 것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심판의 편의 때문에 관할권이 있는 곳에서 관할권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경우이다.
(1)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관할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ⅰ) 현저한 손해라 함은 소송부경제가 된다는 취지이고, (ⅱ) 지연이라 함은 소송촉진이 저해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