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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학]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1.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의의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도시계획법으로서 1934년 6월에 제정.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외래적인 힘의 강압에 의해 도입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될 때까지 거의 30년간 우리나라 근대도시계획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였다.일본 본토와 같은 시기인 1934년에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이 땅에도 비로소 근대적 의미로서의 도시계획 개념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서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용도지역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주거·공업·녹지 및 혼합지역의 5개 용도지역과 풍치·미관·방수 및 풍기의 4개 지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용도지역지구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식민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는바. 그 근본은 미국의 용도지역지구제로서 사적인 재산권 행사를 우선에 두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규제를 하는 제한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어 1936년에는 서울의 도시계획이 고시되었고, 1936년 9월에는 나진 신도시에 최초로 용도지역이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서울에서도 1936년 당시의 도시계획구역 135㎢에 대해 상업·공업 및 주거지역이 지정되었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23개위 도시에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지정)이 이루어졌다.2. 조선시가지계획령의 한계이러한 지역의 지정은 애당초 지역지구제가 상위의 토지이용계획을 실현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일제가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한반도에 적용한 배경은 무엇보다 정책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였다.- 첫째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식민지 개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도시 그 자체의 도시문제의 해결이나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첫번째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토계획적 성격의 일환으로서 법령을 제정하였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실현수단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민간조합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강제적 토지구획정리방식이었다는 점이다.3. 일제시대의 도시계획(1) 일제시대 도시계획의 배경일제시기는 우리나라에 근대적 문물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시민생활의 여러 면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시기이다. 특히 일제시기의 초기는 조선이 충분히 근대적 문물을 받아들여 주체적으로 수용하며 근대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식민지화되며 타의에 의하여 개조되기 시작한 때이다.도시계획에서 볼 때에도 이시기에 도시는 많은 물리적 변화를 겪게된다. 서울의 경우 수도라는 중요한 위치로 인하여 여러 면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진다. 특히 일제시기 초기는 아직 서울이 교외로(성밖으로 )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전이어서 이시기에 이루어진 도시계획들은 주로 도성내와 근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때까지 내려온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의 도시계획, 도시구조와 모순과 대립을 이루게 마련이었다. 그리하여 소위 시구개정이라는 이름하에 서울에서 이루어진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 계획의 결과는 오늘까지도 우리가 서울에서 지고 살아야하는 역사적 짐이 되고 있다.(2) 대한제국과 일제시대의 도시계획의 변천사① 대한제국시대의 도시계획우리나라 근대의 시작이라고 할 개항 후 대한제국시대의 도시계획은 '치도사업'으로 대표되는 도로의 개량을 통한 도시의 정비로서 나타나게 된다 . 치도에 관한 논의는 1882년 말 박영효 등의 일본수신사일행이 동경에서 김옥균으로부터 治道略則이란 글을 받아와 이를 치도규칙 (治道規則 ) 이라는 소책자로 내면서 전개되었으며 이는 갑오개혁이후 대한제국시대의 한성부도시개조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치도사업에서 우선적 주요과제는 기왕에 정도 초기부터 넓게 확보되었던 오늘의 종로나 남대문로 등이 그동안의 무분별한 가가 (假家 )의 침범으로 인하여 좁혀졌던 것을 회복하며 가로변의 경관 및 청결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에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 첫째는 고종이 아관파천 후 환궁하며 경운궁 (덕수궁 )을 중수하며 본궁으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황제권의 회복을 주창하며 제국을 선포하기에 이른 고종이 이를 중심으로한 가로의 정비 및 시설의 배치를 도모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경운궁을 중심으로 한 정동일대가 외국인들의 공사관등의 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이들의 필요나 요구 지적도 많았으리라 예상되며 치도사업의 시작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조약국인 외국에 대하여 위신을 높이려는 목적도 작용하였으리라는 보는 것이다.- 셋째는 개항이래 우리나라에서의 주도권장악을 위하여 경쟁하던 청, 일 양국의 관심은 서울의 경우 남대문로(상권)를 장악하기 위한 다툼이 된다. 이시기의 도시개량사업에서 등장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시민공원의 등장이다.② 시구개정시기(1910 년대)시구개정은 식민지화 초기의 도시계획으로 공식적으로 1912년에 시작하여 1929년까지 계속된다. 이는 가로의 직선화 , 확폭, 신설 등 가로정비를 주로 하는 것이다. 1929년까지 사업이 지속되나 그 면모의 전체적인 것은 대체로 1910 년대에 이루어진다. 소위 무단통치시기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이다.③ 소위 도시계획운동시기(1920 년대)소위 문화정치의 시행과 더불어 대두된 자치제의 실시운운에 힘입어 전개된 각 도시마다의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준비, 연구의 시기로서 이들이 직접 법적인 효력을 갖는 도시계획은 아니었으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 다음의 30 년대의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시가지계획수립의 바탕을 이루게 된다.④ 시가지계획의 시기(1930 년대)1934 년의 시가지계획령 공포를 기화로 1910 년대부터 시행되어 오던 시구개정사업이 시가지계획으로 대체되던 시기이다.
    공학/기술| 2005.12.29| 3페이지| 1,000원| 조회(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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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보증채무
    I.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1. 보증채무의 의의보증채무란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종 된 채무를 가리킨다.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채무이며, 주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2. 보증채무의 기능보증채무는 인적 담보의 기능을 하는 가장 전형적인 제도이다. 물적 담보는 확실성이 있지만, 채무자가 적당한 담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설정할 수 없다. 반면에 보증채무와 같은 인적담보는 제 3자의 자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담보력의 변동에 따른 위험도 있지만, 비교적 용이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3. 보증채무의 성질1)독립채무성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다른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다. 주채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서 성립하는 반면에,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고, 주채무와 다른 별개의 소멸원인을 가진다.2)내용동일성주채무가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면 보증채무도 역시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와 같이 양채무는 동일한 내용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내용이 다른 경우, 예컨대 주채무는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보증채무는 특정의 부동산의 명도를 내용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별개독립의 신채무의 부담으로 해석된다.보증채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주채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 급부, 즉 특정인 이외에 의하여도 실현이 가능하고, 물건의 급부인 경우에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여도 상관없는 급부에 해당하여야 한다. 부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는 주된 채무가 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된다고 하는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보증계약, 즉 장래 생길 가능성이 있는 대체적 급부에 대한 보증으로 해석된다.3)부종성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채무에 갈음하여 이행하여 채권자에게 주채무가 이행된 경우와 동일한 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주채무에 부담한다고 보고 그 이유로서는 민법이 구민법과 달리 민법 제 436조를 간주규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든다.(2)부정설부정설은 민법 제 436조가 불이행까지를 들고 있는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보증인이 독립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부정설에 의하면 주채무에 취소원인이 있고 보증인이 그 취소원인을 알고 있더라도 주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주채무는 여전히 존속하여 주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채무는 독립채무가 아니라 부종성.수반성.보충성이 모두 인정되는 보증채무성을 잃지 않고 주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주채무가 불이행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되면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고 주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주채무가 불이행되면 주채무가 소멸하여 보증채무도 역시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본다.4. 보증인의 자격에 관한 요건일반적으로 보증인이 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주채무자가 법률의 규정 혹은 채권자와 계약에 의하여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을 가지는 자, 변제자력을 가진 자 2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보증인을 변경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스스로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자격도 변제자력의 상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주채무자가 요건을 구비한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III. 보증채무의 내용1. 보증채무의 목적보증채무의 목적은 주채무의 목적과 동일한 급부이다. 주채무의 목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 변경되면 보증채무의 목적도 그대로 변경된다.2. 보증채무의 범위보증채무의 범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주채무의 범위보다 클 수 없다. 만일 보증채권이라는 학설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2개의 항변권으로 이해하는 학설이다. 독립한 2개의 항변권이라는 학설에 의하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면 보증인은 최고의 항변권에 의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기를 주장할 수 있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한 다음에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보증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에는 검색의 항변권에 의하여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기를 주장할 수 있다.b)최고의 항변권(a)의의최고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도록 대항할 수 잇는 항변권을 가리킨다.(b)요건과 효과보증인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를 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고, 또한 주채무자의 변제자력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있기 전이든 그와 동시이든 유효하다.보증인이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하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최고를 하지 않는 한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가 최고의 항병권의 행사를 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해태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전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권자가 바로 청구를 한 경우라고 하면 변제를 받은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c)예외보증인은 예외적으로 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인 때,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주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증인이 최고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c)검색의 항변권(a)의의검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또한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변경된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신채권자, 즉 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채권양도 자체가 대항요건을 구비할 때까지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이전을 가지고 보증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주채무자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통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자력이나 신용과 같은 인적요소를 중시하여 보증을 하고, 주채무자가 누구인가가 보증인에게 극히 중요한 사실을 고려할 때 보증채무는 소멸한다고 본다.(3)이행의 청구.시효의 중단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청구 기타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다만 민법 제 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한 당연한 결론이라고 볼 수는 없고 주채무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만이 주채무보다 먼저 시효소멸한다고 하면 보증의 담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에 의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시효의 정지에 대하여는 상대적 효력밖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시효이익의 포기도 보증인에게는 영향이 없다.2)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보증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는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사유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사유는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이다. 보증인이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를 하면 주채무도 소멸하며, 다른 사유에는 상대적 효력밖에 생기지 아니하여 주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가령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도 주채무자에 대한 통지로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보증인이 자기의 보증채무를 승인하여도 주채의 시효중단이 되지 아니한다.V.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1. 서설보증인의 변제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자.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기초한 자기의 채무의 이행이지만, 주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위 타인의 채무의 변제가 된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구상권의 법적 성질과 범위는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무자는 부탁 없는 보증인ㅇ게 사전 혹은 사후의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4. 주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의 구상관계1)주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주채무자가 3인이고 그 전원을 위하여 보증인이 되어 변제를 한 경우에는 주채무가 분할채무이면 구상권도 각 채무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가 된다.주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 주채무가 불가분채무이면 구상권도 각 채무자에 대하여 불가분채무가 되고, 연대채무이면 구상권도 각 채무자에 대하여 연대채무가 된다.2)주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주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그 1인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구상권도 그 한도에서만 할 수 있다.5. 보증인의 대위권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달리 저당권.질권과 같은 담보를 가지는 경우에는 변제를 한 보증인은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VI. 연대보증1. 연대보증의 의의와 성질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특약이 있는 보증채무를 일컫는다. 연대보증도 또한 보증채무의 일종으로 주채무에 부종하고, 부종으로부터 생기는 효과에 대하여는 통상의 보증채무와 차이가 없다.연대보증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이 없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은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자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직접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2. 연대보증의 성립연대보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채권자 사이의 특약, 즉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연대의 특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 또는 보증이 상행위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각각 별개의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보증채무는 항상 연대보증이 된다.3. 연대보증의 효력1)채권자의 권리채권자가 연대보증이네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한다.
    법학| 2007.08.07| 15페이지| 1,000원| 조회(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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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조세채권의 보전제도
    Ⅰ. 조세채권의 보전제도1. 의의조세채권의 보전제도란 이미 확정되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충적인 제도를 말한다.2. 납세증명서의 제출제도(1) 납세증명서의 내용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1) 징수유예액2)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3) 체납처분유예액(2) 납세증명서의 제출사유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관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한 한다.① 납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② 국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③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3) 납세증명서의 발급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3. 관허사업의 제한국세징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를 체납한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Ⅱ. 조세의 징수절차1. 납세의 고지납세고지는 조세증수절차의 일환으로서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이다.(1) 납세고지서의 발부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개시 5일 전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3) 징수 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2) 보충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양도담보권자 등 보충적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3) 납세고지의 효과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1)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국가와 납세자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다.2)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처분에 필요적 선행저차인 독촉절차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2. 예외적 징수절차(1) 시?군 위탁징수세무서장은 시장 군수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청장에게 그 관할구역 내의 국세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2) 납기전징수납기전징수는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채권 보전제도(3) 확정 전 보전압류납세자가 앞에서 말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국세를 확정하기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3. 징수유예세법은 조새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납세보전제도를 두는 동시에 조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를 완화하는 징수유예제도와 뒤에서 다루게 될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두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1) 징수유예의 종류① 납기개시 전 징수유예② 고지 또는 독촉 후 징수유예③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2) 징수유예의 효과1) 징수유예 또는 분납납기개시 전 징수유예 및 고지 또는 도촉 후 징수유예의 경우에 징수유예의 기간은 재난, 도난,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은 세무서장이 결정한다.2) 가산금 징수 제외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고지 또는 독촉을 한 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는 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산금을 지우하지 아니한3) 중가산금 계산기간 산입 제외세무서장이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고지 또는 독촉을 한 후에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지우함에 있어서 가산금 계산기간에 징수유예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4) 체납처분 제외세무서장이 고지 또는 독촉 후 징수유예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없다.5)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징수유예는 국세징수권 행사의 완화조치이므로 소멸시효의 정지효과가 있다.(3) 징수유예의 취소징수유예의 취소는 납세자로부터 징수유예의 이익을 박타하는 행위로서 징수유예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행정처분이다.4. 가산금과 독촉(1) 가산금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ㅂ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2) 독촉과 납부최고독촉과 납부최고는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자에게 그 이행을 촉고후가 위한 것으로 민사채권의 최고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Ⅲ. 체납처분1. 체납처분의 의의체납이란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2. 재산의 압류(1) 의의압류라 함은 특정 재산을 체납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행위로서 체납처분의 첫 번째 절차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압류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하거나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2) 압류의 요건압류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의 서류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1)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2) 납기전 징수의 고지서3) 확정전 보전압류(3) 압류대상재산1)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을 것2) 국내소재3)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일 것4)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것일 것(4) 압류제한재산1) 절대적 압류금지재산①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필수품-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및 3월간의 식료와 연료② 직업상 필요한 물건 - 인장, 제복, 의료용 기구 및 재료③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④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훈장, 미발표 발명 또는 저작물⑤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2) 조건부 압류금지재산①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가축류?사료?종자와 비료②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와 어선③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3) 급여의 압류제한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5) 압류의 일반적 절차1) 신분증 제시2) 수색3) 질문?검사4) 참여자 설정5) 출입제한6) 압류조서의 작성7) 압류사실의 통지(5) 압류의 효력1) 압류된 질물의 인도2)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효력3) 과실에 대한 효력4)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효력5) 압류재산의 사용?수익(6) 압류의 해제1) 압류해제의 요건① 필요적 해제사유-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등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바, 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② 임의적 해제사유-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때-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압류의 일부를 취소한 때-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2) 압류해제의 절차세무서장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압류등기?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3) 조세의 면제압류재산의 보관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하고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3. 재산별 압류방법(1)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2) 채권의 압류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또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3) 부동산 등의 압류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나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4)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무체재산권이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으로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입어권, 양도 가능한 전화가입권 등을 말한다.4. 압류재산권의 매각(1) 매각의 대상①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②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목적이 되거나 담보목적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③ 무체재산권(2) 공매1) 공매의 공고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매공고를 하여야 한다.2) 공매통지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및 납세담보물 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 공매장소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 소재의 시군에서 행한다.4) 공매보증금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5) 재공매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를 붙인다.6) 공매의 중지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 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법학| 2007.08.07| 7페이지| 1,000원| 조회(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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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1. 기후변화협약 체결의 배경오늘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로 인해 야기되는 지구온난화현상은 일반 대중을 비롯해 국가적으로도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는 기후의 급격한 변화와 이상현상이 증가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지금의 이상기후 문제의 원인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1980년대부터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환경문제는 특성상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가 곤란하고 지역의 구별이 없이 피해가 발생한다. 지구온난화현상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인간의 생존에 위기를가져올 것이라는 과학적 분석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범지구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온실가스 규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2. 기후변화의 원인대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체들 가운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가스라고 한다. 제3차 당사국총회(1997.12)에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등 6종을 지정하였다. 이 중 이산화탄소(CO2)는 온실가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도 가장 높다.우리가 숨을 내쉴 때마다 나오는 이산화탄소(CO2)는 나무와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탈 때, 탄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생긴다. 자연계에서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광합성작용을 할 때 사용되고, 바다에 흡수되고 남은 양은 대기 중에 계속 쌓이게 된다. 산업혁명이후 지난 100여년동안 화석연료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였다.메탄(CH4)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며,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할 때와 소나 닭과 같은 가축의 배설물에서도 발생한다. 메탄의 발생량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아주 작은 양이지만 메탄 1분자가 일으키는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약 20배 이상으로 지구 전체 온실효과의 15~20%이상을 차1960?70년대 대기화학자들은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972년 로마클럽에서는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비해 자원을 제공하는 자연 환경은 유한하다는 것을 지적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나면 경제성장은 전혀 의미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였다. 1980년대에는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메탄, 이산화질소, CFCs)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었으며 이러한 온실가스들이 지구온난화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988년에는 미국 전역을 휩쓴 극심한 가뭄으로 미상원 공청회에서 지구 온난화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여기서 고다드(Godard) 연구소의 한센 박사는 “이 가뭄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의한 이상기후 때문임이 99퍼센트 확실하다”고 증언하였다.2) 국제적 대응?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기까지 지구환경문제 논의 경위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72년에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를 시작으로 79년에 제1차 세계기후회의, 85년의 온실가스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회의, 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에서는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변화하는 대기에 대한 세계회의가 개최되고, UNEP와 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과학자 그룹인 IPCC가 기후변화에 관한 활동을 시작하였고, 1989년 UNEP 각료 이사회에서 조약교섭, 90년에는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를 구성하여 세계기후회의 각료선언으로 이어졌다.? 기후변화협약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증가하여 범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UN 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이 채택되어 1994년 위협받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달성되도록 하고 있다.1) 원칙이 협약은 기본원칙으로서 차별적 책임론, 국가별 특수성 고려, 예방조치 원칙, 개발권, 자유무역원칙의 5가지를 들고 있다.① 차별적 책임론차별적 책임론이란 선진국과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각국이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기후보존의무를 부담하지만 선진국이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것은 오존층 파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개도국들보다 선진국들이 환경피해를 야기 시킨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② 국가별 특수성 고려의 원칙국가별 특수성 고려의 원칙은 특히 개도국의 특수한 여건과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경우도 차별적 책임론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③ 예방조치의 원칙예방조치의 원칙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으로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기후변화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 근거한다.④ 개발권개발권은 각국의 기후변화방지 정책이 국내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개발정책과 통합되어 추진되는 한편, 경제성장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각 국가의 구체적 여건과 경제성장을 고려한 개발권을 기본원칙의 하나로 제시함으로서, 기후변화협약은 온실효과기체의 국제적 방출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각 국가의 개별적인 환경정책에 임의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과 경제의 결합으로서 각 국가들 사이의 타협에 의한 결과이며, 이로 인하여 기후협약의 규제적 성격이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⑤ 자유무역의 원칙자유무역의 원칙은 기후변화방지를 구실로 자의적인 차별조치 또는 위장된 무역규제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중요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차별적인 무역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작성, 당사국총회(COP)에 제출(선진국은 협약 발효후 6개월, 개발도상국은 3년 이내)해야 하며, 기후변화방지에 기여하는 국가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를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특별의무사항차별화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 중 부속서Ⅰ,부속서Ⅱ,비부속서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하는 특정 의무사항이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책임을 이유로 부속서Ⅰ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는 부속서 1국가(OECD 24개국 및 동구권 시장경제전환 11개국11개국)의무와 개도국에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부속서Ⅱ 국가(OECD 24개국)의무로 구성되어 있다.5. 이행상황 및 각국의 입장1) 이행상황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이라고 하며, 협약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협약의 진행방법, 사안 등을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총회는 별다른 사안이 없는 한 일년에 한번 열린다.① 제1차 당사국총회(1995. 3. 독일 베를린):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그룹을 설치하고 논의결과를 제3차 당사국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베를린 위임(Berlin Mandate) 사항을 결정하였다.② 제2차 당사국총회(1996. 7. 스위스 제네바): 미국과 EU는 감축목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2차 평가보고서 중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후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과학적 사실로 공식 인정하였다.③ 제3차 당사국총회(1997. 12. 일본 교토): 부속서Ⅰ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화,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④ 제4차 당사국총회(1998. 1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비부속서Ⅰ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온실2002년에 교토의정서를 발효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의 상세 운영규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일본, 호주 등 Umbrella15) 그룹과 유럽연합(EU)간의 입장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었다.⑦ 제6차당사국총회 속개회의(2001. 7. 독일 본) : 교토메카니즘, 흡수원 등에서 EU와 개발도상국의 양보로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미국을 배제한 채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⑧ 제7차당사국총회 (2001. 11. 모로코 마라케쉬) : 지난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교토메카니즘, 의무준수체제, 흡수원 등에 있어서의 정책적 현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도출됨으로써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카니즘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⑨ 제8차당사국총회 (2002. 10. 인도 뉴델리) : 통계작성·보고, Mechanism,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향후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에의 적응(adaptation), 지속가능발전 및 온실가스 감축노력 촉구 등을 담은 뉴델리 각료선언(The Delhi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⑩ 제9차당사국총회 (2003. 12. 이탈리아 밀라노) : 가장 최근 개최된 당사국 총회로 기술이전 등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조림 및 재조림의 CDM 포함을 위한 정의 및 방식문제 등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전제로 한 이행체제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2) 각국의 입장① 가입현황이 협약 안은 1992년 6월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 개발회의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며, 2002년의 통계를 보면 EEC를 포함한 166개국이 서명하고, 186개국이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14일에 비준을 하여 94년 3월 21일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였다.② 미 국3.28일 백악관 발표 이후 일관되게 교토의정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새로운 대안을 '01.7
    법학| 2007.06.23| 5페이지| 1,000원| 조회(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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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성명모용소송ㆍ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성명모용소송ㆍ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을 판정함에 있어서 선결문제이다.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1. 권리주체설실질적 당사자개념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을 당사자로 보는 견해이다.2. 소송현상설소송의 주체인 당사자를 소송현상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하자는 견해로서 다시 학설이 나누어진다.(1) 의사설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견해이다.(2) 행위설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견해이다.(3) 표시설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인 기타의 기재 등 전 취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4) 규범분류설행위규범과 평가규범을 나누어 고찰한 것으로서 소송이 개시되는 때에는 표시설에 의하되, 소송 진행 뒤에는 누가 당사자로서 행동하였는지, 누가 분쟁주체로서 절차보장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5) 비판의사설의 경우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를 확정한다면 원고의 확정이 곤란하게 되고, 법원의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를 확정한다면 처분권주의에 모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행위설의 경우에는 당사자다운 행동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기준이 심히 불명확하다. 따라서 당사자확정의 객관적ㆍ획일적인 기준을 찾으려면 소장의 표시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표시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하겠다.그러나 표시설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 이외에 청구의 취지ㆍ원인 등 일체의 표시사항도 합리적으로 해석 판단하여야 한다.(실질적 표시설-통설ㆍ판례)Ⅲ. 성명모용소송1. 문제점소장에 의해 확정되는 당사자와 사실상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문제되는 것은 (ⅰ) A가 무단히 甲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ⅱ) 乙에 대한 소송에서 A가 무단히 乙명의를 참칭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성명모용소송의 경우이다.2. 효과(1) 학설1) 표시설표시설에 의하면 피모용자가 당사자이고 모용자는 당사자가 아니다.모용자의 소송행위는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무권대리인의 행위처럼 무효가 된다. 즉 원고측 모용인 경우에는 피모용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피고측 모용인 경우에는 모용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하고 진정한 피고에게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피모용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며 피모용자는 확정전이면 상소를, 확정후이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2) 의사설의사설에 의하면 원고측 모용인 경우에는 불명확하지만, 피고측 모용인 경우에는 피모용자가 당사자이므로 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3) 행위설행위설에 의하면 모용자가 당사자이므로 피모용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4) 규범분류설규범분류설에 의하면 피모용자가 당사자이나 절차상 소송수행의 지위와 기회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피모용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 판례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소장에 허위기재함으로써 허위주소로 송달된 소장부본ㆍ판결정본 등을 피고를 모용하여 수령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처럼 송달과정에서의 피고측 모용인 경우에는 피모용자가 재심이 아닌 항소제기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피모용자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이므로 아직 확정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이다.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11호는 공시송달의 경우이다.Ⅳ.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1. 소제기전의 사망(1) 문제점소송의 피고인 사람이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 제기한 경우가 문제된다.당사자가 죽은 사람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효력도 생기지 아니하며, 판결로써 당연 무효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 효과1) 학설① 표시설표시설에 의하면 사망자가 당사자이므로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는 소송이 되어 부적법각하하게 된다.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표시설에 의하는 한 상속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② 표시설 이외의 학설소송의 피고인 사람이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 제기한 경우 의사설ㆍ행위설ㆍ규범분류설에 의하면 상속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법학| 2006.06.11| 3페이지| 1,000원| 조회(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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