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에 관한 국가배상법
- 최초 등록일
- 2006.04.21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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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국가배상법의 충돌문제를 다룬 행정법의 사례입니다.
A+받은 레포트입니다.
<사례>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998. 12. 24. 22:30경 김제시 황산동 봉황삼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상에서 정부의 쌀시장 개방정책에 반대하여 소형 및 대형 트랙터 각 1대를 앞세우고 차도를 점거한 채 김제시청으로 진행하며 시위를 벌이던 농민 300여명을 해산시켰다. 이에 경찰관들은 교통방해를 염려하여 소형 트랙터 1대는 들어서 도로 옆 공터로 옮겨 놓았으나 대형 트랙터는 무거워서 옮기지 못하자 그대로 방치하고 그 곳에서 철수하여 버렸다. 그 다음날 새벽 03:45경 갑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위와 같이 트랙터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승용차로 위 트랙터를 들이받아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에 갑은 경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목차
Ⅰ. 문제의 제기 2
Ⅱ.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충족여부 2
1. 공무원의 행위 2
2. 직무집행에 당한 행위 2
3. 부작위의 위법성 3
(1) 문제의 소재 3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의한 권한행사의 재량성 3
(3) 위험방지의무의 발생여부 3
4. 공무원의 고의 ․ 과실 4
5. 손해의 발생 4
Ⅲ. 사안의 해결 4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갑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그 인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안의 경우 제2조의 요건 중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즉, 당해 사안의 경우 위험방지조치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것인지 여부,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안정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위법하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Ⅱ.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충족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야 한다.
1. 공무원의 행위
이 때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킨다.
당해 사안의 경우 경찰공무원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된다.
참고 자료
< 단 행 본 >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4.
이재화, 행정법연습, 문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