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03.11.29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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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민법 : 사인간의 생활관계(재산, 가족)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을 말한다. 민법에는 사법, 일반법, 실체법 등이 있다.
2. 일반법 :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특별한 제한 없이 두루 적용되는 법.
3. 특별법 : 일정한 제한된 사람, 장소, 사항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
4. 실체법 :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의 실체, 즉 권리, 의무의 성질, 내용, 범위 및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규율하는 법.
5. 절차법 :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행하거나 또는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 즉, 권리 또는 의무의 행사 보전 이행 강제 등을 규율하는 법
6. 민법총칙의 성격 : 총칙 편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체의 나아가서는 사법 전체의 통치이다. 또한 총칙 편에는 대부분이 재산법에 전제를 두지만, 일부분은 가족법에 적용을 받는다.
7. 성문법 : 문자로 표시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는 법이며, 특정법 이라고도 한다.
8. 불문법 : 성문법 이외의 법을 말하며 불문법으로서 보통 드는 것으로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25. 권리 : 일상생활에 있어서 특정의 생활이익을 보호 또는 향수케 하는 수단으로서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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