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우리 나라 예산 편성의 특징과 개선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6.03.31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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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산이란 일반적으로 1회계년도 동안 국가의 수입. 지출의 예정적 계산을 의미한다. 예산은 그 사업목적에 따란 단년도 예산과 다년도 예산으로 나뉘어지나 우리의 경우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1년을 단위로 하는 단년도 예산안을 채택하고 있다.
예산편성이란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완전한 하나의 계획안으로서의 예산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예산편성의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계획서의 제출)우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2월말까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편성지침 등의 작성 및 시달) 기획예산처장관은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해야 하며 (예산요구서의 작성과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함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예산안의 사정) 예산실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세입세출요인의 분석에 의한 다음 해 예산규모의 전망과 가용자원을 고려하면서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 하여야 한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가사원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이 그 금액을 가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기관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예산안의 확정 및 지출) 예산실의 예산사정이 끝나면 이를 집계하여 행정부 예산안으로써 확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되어야 예산의 지출이 최종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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