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문제
- 최초 등록일
- 2006.01.03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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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민법총칙에서의 논점 중의 하나인 `공법과 사법의 구별과 그 실익`의 문제를 다룬 과제물입니다.
곽윤직, 김형배 교수님의 민법총칙 기본서를 바탕으로, 권순한, 김종원, 강양원 강사의 보충교재를 활용하여 관련되는 주요 논점의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민법의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료평가도 부탁드립니다^^
목차
I. 서설
1. 구별의 실익
II.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III. 구체적 쟁점
1. 국가나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2.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사법관계로서 사법의 규율
3. 기타 참고사항
IV.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차이
본문내용
1. 국가나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예컨대, 공용물품구입계약, 도급계약 등에서 문제되는데 통설과 판례는 사법관계로 본다. 따라서 민법규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참고판례]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대판 1997. 7.22 95다6991).
그러나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배상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99다7008).
(2)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대판 1993.11.9 93다18990).
2.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사법관계로서 사법의 규율을 받는다.
국유의 잡종재산의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국유잡종재산의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구 국유재산법은 위헌이다(헌재결 1991.5.13 89헌가97). 잡종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잡종재산의 임대차나 불하(매각)는 사법관계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