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05.12.01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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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나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를 판례를 통하여 세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관련판례,관련조문을 넣어 자료의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 본문 글자포인트 10 )
목차
Ⅰ. 序
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Ⅲ. 중랑천 사건
1.문제제기
2.판례분석
(1)사건 개요
(2)원심의 판단
(3)상고심의 판단
Ⅳ. 관련 판례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입법의 의미는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 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법제화 하였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특질을 살펴보면, 통설의 삼원칙 으로써 영조물의 물적 안전성의 결여(객관설)․무과실책임․재정적 이유가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삼원칙의 논거는 위험책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적 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에게 제공한 이상 그 안전성을 담보해야 할 고도의 안전확보의무를 지고, ...(생략...)
참고 자료
대법원 사이트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