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근로시간 법제
- 최초 등록일
- 2005.06.23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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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의의
2. 규제의 필요성
Ⅱ. 기준근로시간
1. 법적근거
2. 내용
3.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4. 위반의 효과
Ⅲ. 연장근로
1. 의의 및 취지
2. 법내연장근로
3. 합의연장근로
4. 인가연장근로
Ⅳ. 유해·위험작업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1. 법적근거
2. 유해·위험작업의 내용
3. 유해·위험작업의 기준근로시간
4. 기준근로시간의 예외 인정여부
Ⅴ.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1. 서설
2. 단시간근로제
3. 탄력적 근로시간제
4. 선택적 근로시간제
5. 교대제근로제
Ⅵ.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1. 의의
2. 요건
3. 근로시간의 특례
4. 휴게시간의 특례
Ⅶ.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적용제외
1. 의의
2. 적용제외되는 사업과 근로자
3. 적용제외의 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근로기준법은 1일과 1주를 단위로 하여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2. 규제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의 의의는 긴 시간동안 근로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회복시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력을 보전하고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 법적근거
(1) 성인근로자
근로기준법 제49조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근로기준시간은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연소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7조는 15세이상 18세미만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유해․위험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는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연장 근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간은 기준근로시간으로의 의미를 갖지 않으며 근로시간의 절대적인 한도를 정한 것이다.
참고 자료
1.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0
2.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3
3. 하갑래, 「근로기준법 : 판례․행정해석 중심」, 중앙경제사, 2003
4. 대법원,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