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 최초 등록일
- 2005.06.17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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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가증권법 사례 풀이 입니다.
목차
(1) 乙은 丁에 대해서 어음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가? 丙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2) 丁은 甲에 대해서 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3) 어음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丁은 乙에 대해서 소구권 을 행사 할 수 있는가?
(4) 丁은 丙에 대해서 소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가? 丙이 상환한 때에 丙은 甲에 대해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1) 乙은 丁에 대해서 어음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가? 丙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Ⅰ. 문제제기
甲이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丙에게 배서하고 丙은 다시 丁에게 배서하였으나 乙은 미성년자를 이유로 丁에게 배서를 취소하였다. 이 경우 乙은 미성년자의 이유로 丁에게 어음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을지, 그리고 丙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문제가 된다.
Ⅱ. 甲의 어음발행의 효력
1. 어음 이론
어음채무의 성립에 관한 교부계약설, 창조설, 발행설, 권리외관설등의 견해가 대립하나 법률행위에 의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는 점에서 교부 계약설이 타당하지만 어음 거래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므로 권리 외관설에 의한 보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교부 계약설에 따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요부
교부계약설에 의하면 어음이 상대방에 교부되어 도달하는 외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요하며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교부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 5조 제1항 본문) 어음의 교부계약은 상대방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권리만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부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민법 제 5조 제 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