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폐지론] 사형제도폐지론
- 최초 등록일
- 2005.04.26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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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복’ 이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고통이 없는 상태로 생명, 신체의 자유에서 정신, 문화적 창작의 자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존권까지를 말한다.물론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도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구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여기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란 개인의 이익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전체의 이익으로서의 공익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기본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라는 사익도 기본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어쨌든 기본적 권리는 공익에 의해서든 사익에 의해서든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하다.그렇다면 사형제도에 의해서 침범이 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는 무엇인가?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이므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명권이다.물론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는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니다.절대적 기본권은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론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 즉 어떠한 기본권이나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항상 우선하는 기본권을 뜻한다. 따라서 생명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 즉 어떠한 기본권이란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항상 우선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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