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 최초 등록일
- 2004.01.08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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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언론기관과 명예훼손
Ⅲ.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
Ⅳ. 정정보도청구
Ⅴ. 반론보도청구
Ⅵ. 주요판결 내용 분석
Ⅶ. 結 語
본문내용
Ⅰ. 序 論
프라이버시권은 오래 전부터 제기 되어 왔으나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개념이 더욱 적극적인 의미로 바뀌게 되었다. 즉 정보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의 의미는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아니할 권리’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터의 발전은 쌍방의 의사소통을 쉽게 하였고 디지털화는 정보를 공유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거의 무료의 비용으로 무한대에 가깝게 정보를 복제 ․ 유통을 가능케 해줌으로서 개인정보의 유출은 물론 이러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용도로 남용될지 모르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언론을 살펴보면, 언론은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그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언론은 겉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도 실상으로는 그들의 상업적인 목적에 따라 보다 자극적인 것으로 대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들춰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연예인 같이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불가침한 내밀영역이 마구 파헤쳐져 그로인해 사회에서 거의 매장되는 상태에 이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비단 유명인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언론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개개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여과 없이 보도하여 부당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및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민법학』 김형배 | 신조사 |2002년 9월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