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 최초 등록일
- 2021.01.10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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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에 대한 내용으로 찬반내용이나 언론프레임 등에 대해 적어놨습니다.
목차
1. 형사미성년자의 형법상 의미
2. 소년법상 소년의 형사처벌 제한 범위
3. 형사미성년자의 연령하향에 관한 찬반
4. 소년법 개정여부에 관한 견해
5. 현재 언론의 보도 프레임
본문내용
1. 형사미성년자의 형법상 의미
형사미성년자란 만14세가 되지 않는 자를 뜻한다. 만14세 미만의 소년들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 이유는 이 소년들에게 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들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나 건전한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 소년법상 소년의 형사처벌 제한 범위
소년법에서 소년은 만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있다. 만10세 미만인 자는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보호처분도 불가능하다.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자는 보호처분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분은 불가능하다. 만14세 이상부터는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최대 15년까지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며, 특정강력범죄의 경우는 제4조 1항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은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는 소년법 59조에도 불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