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10.05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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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소년법에서의 이슈
2.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3. 본인의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년법 폐지 운동이 확산되는 등 소년법에 기초한 현행 소년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동시에 근원적인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도 현재 만 14세로 되어 있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한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유기징역 22년~30년으로 높이려는 개정안 및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1. 현재 소년법에서의 이슈
형사처벌 대상자의 확대 여부이다. 현행 형사미성년자(만14세)의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최근 소년범죄가 저연령화ㆍ흉포화되고 있는 경향과 더불어, 17~18세 소년이 형사미성년자인 10세~13세의 소년을 이용하여 범죄를 행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또는 13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이혜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의 논의와 쟁점”, 이슈와 논점, 2012
조서연, “소년법 개정 논의의 쟁점”, 이슈와 논점, 2017
조준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법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대전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