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년법 개정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24.01.28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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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소년법 개정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전 뺑소니 사고와 판결
2. 10년후 미래사회 예상 판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사회에서 ‘소년법’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10대들의 흉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소년이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년법의 문제점을 다루기 전에 먼저 소년법은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있는 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와 교정을 우선으로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소년법상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소년의 나이에 따라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분류한다. 또한 형법에 제시된 형사 미성년자 기준에 따라서 14세 미만을 형사책임무능력자인 형사 미성년자로 한다. 그리하여 범죄소년은 형벌을 받을 수 있고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을 받을 수 있고 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받을 수 없다. 또한, 보호 처분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과연 소년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사회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소년법과 형법에서 정해놓은 연령이 옳다고 볼 수 있는가? 논자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기에 소년법과 형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채현, 「사망사고 낸 13살 처벌 불가? ‘촉법소년’ 엄벌 국민청원 등장」, 서울신문, 2020.04.02
이상곤, 「훔친 차로 사망 사고 낸 10대들...'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YTN, 2020.03.31
최윤나, 「10대 렌터카 사망사고 청원에…靑 “촉법소년 처벌, 공론화 필요”」, 동아일보, 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