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최초 등록일
- 2020.11.24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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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본문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3.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디프테리아, 백일해(백일해), 파상풍(파상풍), 홍역(홍역), 유행성이하선염(유행성이하선염), 풍진(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