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및 해설)
- 최초 등록일
- 2022.02.01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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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 검역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 혈액관리법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1.「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감염인이란?
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② 임상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④ 보건복지부령에서 고시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된 것으로 의심되며,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 난 사람
답: 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풀이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조(정의)“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란?
①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없고 주폐포자충 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이 있는 경우
②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 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이 없는 경우
③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 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이 있는 경우
④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 폐렴, 결핵 등의 기회염증이 없는 경우
⑤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없고 주폐포자충 폐렴, 결핵 등의 기회염증이 있는 경우
답: ③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 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이 있는 경우 풀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조(임상증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란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 또는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이 사실을 최종적으로 누구 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① 시·도지사
② 관할 보건소장
③ 질병관리청장
④ 시장·군수·구청장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답: ③ 질병관리청장
풀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