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가 받았다.
- 최초 등록일
- 2020.07.17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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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가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조치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갑 회사가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 운영한 경우
(1) 형사적 책임
(2) 민사적 책임
2. 갑이 제3자에게 외주 제작을 의뢰했던 경우
(1) 형사적 책임
(2) 민사적 책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안에서 실제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회사를 홍보하거나 소개하고 있는, 실제 홈페이지 이용자는 갑 회사이다. 그렇지만 갑 회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갑 회사인지 갑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를 위탁해 위탁 업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안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갑 회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갑이 법무법인 을로부터 요청 받은 것은 갑이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사용한 서체 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 침해한 것은 단순한 폰트 도안이 아니라-폰트 도안의 경우 단순히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타인의 폰트 도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작물 침해가 되지 않는다- 폰트 파일임을 추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조선닷컴, 2015.10.27. 〈홈페이지에 특정 폰트 사용,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