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동기업]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상 조합
- 최초 등록일
- 2020.01.28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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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합명회사
II. 합자회사
III. 유한회사
IV. 민법상 조합
본문내용
I. 합명회사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는 중세기 이탈리아와 독일의 상업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가족공동체 내지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설립발전 노동력의 결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형태이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출자하고 있는 회사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적이며 무한의 개인적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경영과 채무에 대하여 연대무한책임을 짐으로서 경영에 직접 참가한다. 따라서 회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전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원의 지분양도에서도 전사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는 인적 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소규모 기업으로서 발전시키는데 적합한 형태의 기업이다.
II. 합자회사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는 합명회사에 비해 자본조달이 용이한 자본적 결합의 기업형태로 합명회사의 결점을 개선한 기업형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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