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 중간
- 최초 등록일
- 2019.03.17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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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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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2 중간고사- 통치구조/국회/정부(법원) - 조문과 판례 엄격하게 암기,교수님말씀, 2~30문제(객관식,OX,단답가로)
1.대의제도
2.권력분립
3.의원내각제 VS 대통령제 –각 차이점/장·단점
4.우리나라 VS 미국 차이점
5.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 -장·단점/과거와 현대
<중 략>
21.법률의 제정절차
-법률안제출(국회의원, 정부)
-국회 본회의에 보고(표결): 요식절차라 생략가능
-소관 상임위원회(or특별위원회)에 회부·심사: 상임위원회는 전문성높음(내용당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사: 법사위는 체계 자구+기본권 침해여부, 실질적 힘 막강(회의홀딩가능)
-본회의로 부의·심의: 심사후 본회의로 부의하나 부의할 필요없으면 본회의상정X BUT 위원회폐기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해야함.
-수정동의: 본회의에서 토론의 단계로 나아가기 전까지 30인이상의 찬성에 의해 수정동의 가능.
-법률안의 의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이 통과됨.(150명은 76명)
-표결 후 가결시 정부로의 이송
<중 략>
EX)지방세의 과세·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은 조례로써 정함가능(주요사항까지는X 어느정도인정-민주정가능성O), 관세에 대해 외국과 협약한 협정세율로 정함가능,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세법률주의에 위임입법이 허용되는가? 헌재는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직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에 관해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단 더 탄력성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판시 BUT 법률의 근거없이 명령·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이나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할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위배&포괄위임금지원칙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
<중 략>
29.국회의 지위약화-정당국가화, 행정국가화 경향..
(몽테스큐의 말과달리 법률안제출권 등 잠식당함. 그는 1의견비슷한기관나눔→2권련분산(견제)-탄핵,국정감사를 주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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