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노동조합 대응방안
- 최초 등록일
- 2020.11.23
- 최종 저작일
- 2019.05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1. 소수 노동조합의 설립
2. 노동조합 성격에 따른 단체교섭의 주체성 판단 (교섭의 당사자)
3. 복수노조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4. 사내 단체협약 등 적용 범위
5. 기타사항
본문내용
* 소수 노동조합의 설립
- 개 념 : 노동조합 가입대상 인원의 과반 미만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
- 법인격 취득의 요건
가. 실질적 요건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노동조합
나. 형식적 요건 : 등기 및 노동조합 규약 등
* 노동조합 성격에 따른 단체교섭의 주체성 판단 (교섭의 당사자)
가. 단위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요건을 갖춘 적법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됨.
- 복수노조의 상황에서는 법상 교섭대표노조 (과반수 교섭대표노조)가 단체교섭 당사자 가 됨.
나. 산별 노동조합 등
- 산별 노조는 기업이나 직종을 초월하여 같은 산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결합한 노동조합을 말함 (예: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 상급단체의 당사자 지위에 관하여는 정립된 법규범 및 이론이 존재하지 않음.
(다만, 긍정하는 학설에 따르는 경우에도 하부단위 노동조합의 공통되는 사항에 한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